○ 사건의 개요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려 특수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 사건의 특징
- 피고인은 폭력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선고의 우려가 높았음
○ 사건의 결과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승용차 앞유리창 교체비용이 20~3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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