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SNS에 모 노조 간부에 대해 불법에 ‘연루’, ‘치졸한 행적’, ‘수차례 합의서 서명 종용’ 등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
○ 사건의 특징
- 피고인이 작성한 SNS의 글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과 비록 이러한 사실이 거짓이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임.
○ 사건의 결과
-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는 사유로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게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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