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음악홀 운영자입니다. 음악홀 대기실에서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겁박을 당하고
그로인해 목걸이가 끊어진것에 대해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고, 진술의 폭행횟수 및 폭행부위의 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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