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klaw
2019-09-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악입니다.
1. 전세권 감액등기와 기간변경 등기를 하려면 처음 설정등기 때와 유사하게 모든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집주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2. 비용에 대하여는 사무실별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보수 및 부가세로 110,000원, 공과금 18,400원 등 합계 128,400원이 예상되네요.
더 공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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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019-09-25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감액과 기간연장을 모두 해야하는 경우 대행수수료가 10~15만원씩 각각 필요하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줬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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