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원고(카드회사)는 유체동산에 관하여 피고(리스 물건 사용 회사)와 리스료 월 2,616,2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 리스보증금을 21,00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회사가 파산, 회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
-위 리스계약기간 중 피고 회사가 간이회생개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근거로 회생담보권신고서를 제출함.
- 이후 원고회사가 파산, 회의 또는 회사정리 신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잔여 리스료를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지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함
- 피고회사가 위 잔여 리스료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성질
- 회생신청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의 적법여부
-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채권자의 법적 지위
○ 사건의 결과
- 리스계약에는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리스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는 운용리스와, 리스물건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데 있는 금융리스가 있고, 이를 구분하는데 ① 유체동산의 특징, ② 리스계약서 기재사항, ③ 동산에 대한 유지, 보전책임의 소재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것으로 판단
-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자(원고 카드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내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
- 회생신청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는 원고 카드회사가 회생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회생절차 개시 전 해지 약정에 따라 해지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 해지권을 행사하여 동산인도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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