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요즘 학교 선생님은 학생·학부모로부터 음료수도 받을 수 없다고 논란이 많은데,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지 물어왔다.
‘청탁금지법’ 제정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공무원 이외의 그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는 문제였다. 그 결과로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 적용대상 기관 4만개, 직접 대상자 240만명, 배우자까지 그 범위를 넓힐 경우 400만명으로 추산한다고 한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상의 한국은행, 공기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그 대상이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임직원이 그 대상이다. 즉 학교 선생님, 유치원 교사, 대학교수 등은 김영란법 대상이란 의미이다.
세 번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그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수행사인’이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적용의 대상이 된다.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11조에 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중에서 수습 중인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사법연수생 등은 모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학교 대상자 중에서도 기간제 교원도 관련법에서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이나, 학교운동부 코치 등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교사라는 법적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무기계약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계약직 공무원에 적용은 각 계약 형태 및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직은 시행 초기로 적용대상에서부터 혼란이 예상되지만, 꼼꼼히 살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기간제 교사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전주일보 2016년 10월 18일)|작성자 최영호 변호사(법무법인 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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