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동거녀 B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요추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A씨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A씨와 B씨를 문병온 의뢰인 외 2명은 이를 따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 피해자의 집무실에서 A씨와 다른이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를 당한 지인과 보호자 A씨 및 다른이들과 동행하여 병원에 찾아가
피해에 대한 치료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어려우며 실제 병원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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